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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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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일이 예전에 있었던것 같습니다.

시위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일이 예전에 있었던것 같습니다.

태극기를 불태우면 어떤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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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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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과정에서 태극기를 붙태우는 행위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