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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사랑
산들사랑23.06.17

자영업자가 15년동안 임대료를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지불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한번도 발행하지않았어요.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15년동안 부가가치세 별도로 임대료지불했어요.

그런데 세금셰산서를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만기가 되어서 좋게 나오려고 했는데 보증금중 일부를 이런저런이유로 반환하지않으려합니다.

괘씸해서 혼을 내주려하는데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어떤 죄목이 있는자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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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발행된 금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진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매출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다만,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의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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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임대인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끊을 필요는 없으나,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있을 수 있고, 만약 매출이 누락된 부분이라면 탈세 제보 등으로 세무서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볼 순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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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보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미발급가산세(2%)가 부과되며, 그만큼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확률이 크므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될 것입니다.

    해당 사항을 임대인에게 말해주시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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