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보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미발급가산세(2%)가 부과되며, 그만큼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확률이 크므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될 것입니다.
해당 사항을 임대인에게 말해주시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