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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비오리271
유연한비오리27121.07.30

건물주에게 월세+부가세를꼬박꼬박내었는데 부가세신고를 안해주셨어요.

장사를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건물주도 일반사업자이구요. 월세 300+ 부가세 30 내고 1년넘게 장사중인데

부가세신고를 단한번도 안했더라구요

임대차계약서에는 부가세 포함 330만원이구요 그런데 부가세신고는 한번도 이루어진적 없구요 .

저는 부가세 신고를 안한지 모르고 있었구요 제생각에는 그럼 부가세를

낼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건물주께 제가 그동안부가세 신고를 하기위해 저한테 부가세를 받아가셨는데 안하셨으니 제가드린부가세를 돌려달라하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더알아보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런쪽으로 무지해서 많이 답답한데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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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그 신고 여부는 각자 자신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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