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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시효지나면 처벌못받나요?

만약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사람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강력범죄 사건을 기사로 알게되었고 굉장히 분노를 해서 흉악범 응징한다는 이유로 신상을 전국적으로 다 뿌려버렸어요.

물론 당연히 명예훼손이지만 해외에 거주중이여서 국내에선 방법이 없어요.

혹시 해외에 있는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여야 공소시효가 중지되게 됩니다.

  •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체류의 이유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면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처벌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중단 없이 완성되면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