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시효지나면 처벌못받나요?
만약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사람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강력범죄 사건을 기사로 알게되었고 굉장히 분노를 해서 흉악범 응징한다는 이유로 신상을 전국적으로 다 뿌려버렸어요.
물론 당연히 명예훼손이지만 해외에 거주중이여서 국내에선 방법이 없어요.
혹시 해외에 있는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여야 공소시효가 중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