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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18

전세 만기시 집 내놓는 시기 궁금합니다

내년 4월에 전세가 만기됩니다

다른곳으로 이사 예정이기에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전세 연장 안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럼 지금 제가 사는 집은 언제 내놔야 되는건가요?

보통 3~6개월전에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해서 말해주고 부동산에 사는 집을 내놓으면 안되는건가요?

지금 내놓으면 부동산에선 계속 시기가 빨라 수수료를 제가 다 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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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계약만기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문자나 카톡으로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시에 집을 세 놓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기 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되는데, 예를들면 계약 만기일보다 더 빨리 중도에 나가실 때에는, 님의 책임으로 복비도 물고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과 계약케 해드리고 나서야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가 있겠지요.

    통상 만기 3개월 이내에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기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남았기에 임대인이 그렇게 요청할수는 있지만 요즘처럼 거래가 없을때 추후 새 세입자를 못구한다면 임대인도 손해가 되기에 잘 이야기해서 계약종료일보 빨리 세입자가 구해지더라도 정상적인 종료임을 설명하고 설득후 내놓으면 좋을듯 합니다.


    그래도 설득이 안된다면 일반적으로 3개월 전 매물을 내놓기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정해진건 없습니다만 대략 2개월전으로 날짜 협의가 되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그 이전으로 협의가 되면 안내려고 하는 임대인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는 3개월 내외의 기간을 두고 내놓으시면 됩니다.

    날짜가 너무 멀어도 계약이 빨리 되지는 않고 보여주기만 자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보통 만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거래했던 부동산이나 다른부동산에 해서 2~3곳 정도에 의뢰하시면 주변 부동산에서 물건을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