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계약만기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문자나 카톡으로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시에 집을 세 놓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기 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되는데, 예를들면 계약 만기일보다 더 빨리 중도에 나가실 때에는, 님의 책임으로 복비도 물고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과 계약케 해드리고 나서야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가 있겠지요.
통상 만기 3개월 이내에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기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