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시 주인이 돈을 안돌여주면?
전세 만기 시점 4개월전에 나가겠다고 했고 아파트 매매를 해서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여 매매한 집이 빈집이라 날짜 조정은 가능합니다 갑자기 전세 주인집이 전화와서 전세 안나가면 못빼준다고 하고 끊어버리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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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두시고, 이후 변제가 안될 경우에는 대상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환가한 후 지급받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전세보증금지급청구를 위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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