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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5.25

아파트 외벽에 '크랙'이 발생하면요?

아파트 외벽에 '크랙'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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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외벽은 공용부분입니다.

    유지, 관리, 수리또한 관리사무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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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크랙이 발생되는 경우 이 부분은 공용부분인 만큼 공용관리비로 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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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설립년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래된 아파트일 경우 관리실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등을 신청 할 수 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약한 정도이면 실리콘으로 매꾸던가 일단 관리실에 신고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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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실에 얘기하면 나중에 공동으로 하던지 무슨 조치를 취할겁니다

    공동으로 해야할 수리비용은 수선충당금에서 쓰고 나중에 경비내역서 공개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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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외벽에 손상이 있으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수선비용으로 지출을 합니다.ㅣ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할 경우 각 세대 소유주에게 면적비율로 비용을 부담시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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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수비용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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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크랙이 가는 경우는 흔합니다.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다면 보수하고 새로 페인트 칠하기는 합니다만, 비용은 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진행할 듯합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비 항목등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지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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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관리비에 수선비도 있을겁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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