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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성형수술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나요?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제가 성형수술 내역을 빼고 의료비를 청구했었는데요. 개별로 재신고하더라도 회사에 알려지나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하면 성형수술 의료비 항목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의료비 지출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치료목적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 관련 신고를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시기 어려운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신고에 경정 청구로 누락된 관련 의료비 공제 항목을 정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