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항목에서 실손의료비 작성안해도 되나요?
올해 개정 항목으로 실손의료비 금액이 의료비 금액보다 많으면, (즉, 실손 청구를 한꺼번에 청구하여 올해 전부 받았으면)
이전 연말정산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수정신고 하기 싫다고 실손의료비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걸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진 않나요?
수정 신고는 종소세로 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야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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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대상이고, 아예 그 의료비 자체를 공제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수정신고는 각 소득자가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합니다. 당연히 실손의료보험금을 나중에 받았다면
수정신고해야합니다. 근로자본인이 종합소득세신고를 수정신고하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원들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
본인이 사업자이시고 사업체 내 직원들인지
본인이 근로자이시고 회사내 인사과 등의 직원을 말하시는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중 실비보험이 적용된 금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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