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아예 마무리 된 시기는 아니지만 회사마다 진행일정과 속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추가공제서류를 지금 제출해도 반영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마무리가 되어 반영이 불가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며, 이 시기도 놓친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