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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