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미수령시 비용 처리 방법 및 가산세 발생여부
지점의 임차료를 일부는 종이세금계산서 일부는 공탁을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월 임차료는 납부했는데 종이세금계산서를 수령을 못받았어요(연락두절)
이럴 경우 부가세 공제 못받고 일반전표에 지급임차료 처리하고 나중에 본점이랑 합산해서 법인세 신고할때 손금산입은 되지만 가산세 2% 납부하는거 맞나요?
그리고 공탁하여 납부한 임차료는 일반전표에 지급수수료로 잡았는데 손금 산입가능한지 증빙으로는 어떤걸 보관해야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법원에서 필요할때 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