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하면 승인이 나는데 1-2주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승인이 나기전에 세입자가 구해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승인되기 전에 취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취소가 된다고 하면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만이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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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해당 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떠어떠한 사유로 필요가 없어 신청을 취하한다고 간단하게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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