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배정지착오로 한달간하지 못하고
다음배정지 기다리다가 담당자와 상담했는데
다른근무지가 없어 4대보험해지하고
자동계약만료 시킨다는데 강제포기
강제 만료 가능한가요?? 본인동의없이
잘못도없는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좋은해결법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기간 중에 경영상이유로 사용자가 강제 종료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문제제기하더라도 근무지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사업주입장에서 별도 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상실신고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다만 실제 근무와 다르게 입사일을 신고하거나 상실 신고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 동안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