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은 전세로 내놓을 경우 입주 전에 도배 장판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머니가 임대사업자이신데 세를 놓으시게 되면 집 수리 관련하여
세입자와 임대인간에 합의가 안되는 부분을 골머리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임대인이 갖추어야 할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다 합의 사항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법에서는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뿐입니다) 임차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세입자와 협의하기 나름이고,
임대차 과정 중에 발생하는 수리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두어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