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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7.30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요구는 계약 위반인가요?

어머니께서 건물주이신데 3 가구가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2년 계약 만료 이전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며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경우

세입자의 요구대로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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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호의로서 돌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돌려줘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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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란게 있는데 당연히 들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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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하지 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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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회수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인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고 계약해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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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서로간의 의무가 부여된 계약입니다, 이에 따라 만료일이 되기 전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하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이기에 동의가 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만기전 반환하여야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 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이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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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만료전에 세입자가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하거나 만기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자동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수령한 나로부터 3개월 후에는 다음세입자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 공과금 정산하고 보증금은 반환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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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다면 만기전이라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후에는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게아니라면 임대기간까지 세입자가 알아서 빼가시라 하고 수수료 역시 임차인한테 내고 가라고 보통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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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 만료전이라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은 해줘야 합니다. 다만, 귀책여부에 따라 전세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하는 등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급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는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에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내놓으시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대로 돌려주겠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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