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과외를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데 아는 바가 없어 미리 알고자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대학생의 경우 개인교습에 대한 교육청 승인은 필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외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의 과외비는 한 달 기준 과외비일까요? 아니면 계좌에 들어온 액수일까요? 일주일마다 9만원씩 나눠서 계좌이체 받는 경우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에해당합니다.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73d82536350476606455cf9759fb410f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 과외교습 용역을 제공하려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 용역을 제공시에는 그 대가를 수령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에에게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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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발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