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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곰살맞은비버35
곰살맞은비버35

선물한 것이 채무를 이행한 것에 포함이 되나요?

상대가 이백가량의 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이 들어와 보정서 제출하고 민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이의신청 이유에 그동안 제게 해준 선물들이 있고 그 선물들의 가격만 해도 채무의 이상이다라고 하면서 갚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 손으로 차용증 작성하였고 갚기로 한 날짜는 지난지 오래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를 갚았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디앤로
      피디앤로

      안녕하세요.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선물을 준 행위가 대여금에 대한 변제 또는 변제의 제공을 한 것인지가 문제이겠네요. 선물 증정 방식의 변제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채무자가 소송에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선물한 것만으로는 빌린 돈의 채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