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회사에 근로자가 각각 대략적으로 1/2씩(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자만 부담)을 부담하게 되여 회사는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회사분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합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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