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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개미새132
힘센개미새13223.10.01

사장님께서 4대 보험을 내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알바를 달에 60시간해서 4대 보험의무가입자인데요..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내주신다고 햇는데..이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고용 보험을 다 내주는건가요??

아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장님이랑 저랑 반반하는건가요..?

처음 이런일이 생겨서..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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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의 부담입니다.

    4대보험을 사업주가 대신 내주겠다고 한 의미가 원래 사업주의 부담인 50%를 내주는 것을 의미하는지 또는 근로자 부담금까지 모두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의미인지는 해당 사업주에게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회사에 근로자가 각각 대략적으로 1/2씩(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자만 부담)을 부담하게 되여 회사는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회사분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합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까지 부담을 해주시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4대보험을 납부해준다면, 통상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반반, 산재, 고용보험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애초에 사업자부담분, 근로자부담분이 나눠져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부담분까지 회사에서 납부할 수도 있지만, 그럴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