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4대 보험을 내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알바를 달에 60시간해서 4대 보험의무가입자인데요..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내주신다고 햇는데..이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고용 보험을 다 내주는건가요??
아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장님이랑 저랑 반반하는건가요..?
처음 이런일이 생겨서..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의 부담입니다.
4대보험을 사업주가 대신 내주겠다고 한 의미가 원래 사업주의 부담인 50%를 내주는 것을 의미하는지 또는 근로자 부담금까지 모두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의미인지는 해당 사업주에게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회사에 근로자가 각각 대략적으로 1/2씩(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자만 부담)을 부담하게 되여 회사는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회사분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합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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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까지 부담을 해주시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4대보험을 납부해준다면, 통상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반반, 산재, 고용보험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애초에 사업자부담분, 근로자부담분이 나눠져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부담분까지 회사에서 납부할 수도 있지만, 그럴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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