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이고 무주택자입니다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전입하려고 하는데요,
1. 어머니가 현재 아버지와 공동명의의 집에서 거주중인데 세대원 편입이 가능한지.
2. 어머니가 만약 세대원으로 전입된다면 제가 무주택자인 사질에는 변함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공동명의로된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라로서,
아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같이하여 아들집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어머니가 유주택자이시면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아들은 무주택 세대원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