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전입시키는거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이고 무주택자입니다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전입하려고 하는데요,


1. 어머니가 현재 아버지와 공동명의의 집에서 거주중인데 세대원 편입이 가능한지.


2. 어머니가 만약 세대원으로 전입된다면 제가 무주택자인 사질에는 변함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