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1년이전 계약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95년도에 임차인과 상가계약을 체결하여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계약 연장중이다가 곧 계약종료예정입니다
그런데 상가 장기충당금을 임차인이 21년이전부터 10년이상치를 요구하네요
상가는 주택과달라서 장충금이 의무가 아니다가 21년부터 법계정되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럼 21년이전 계약은 안주고 21년이후꺼만해서 장기충당금을 줘도되는가요?아니면
21년 이전 계약건은 줘야되나요? 계약서에 명시는 되어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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