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19년 신규계약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특약 없음
21년은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19~21년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21~23년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부담 특약 삽입
23년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월세70->73만(4.3%인상)
19~21년, 23~25년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부담 특약 삽입
23년 갱신계약시 19~21년 장충금(2년치36만원=1.5만/월)을 임차인부담으로 바꿨는데 이 금액이 월세인상액에 포함 될까요? (포함시 총인상액 6.5%)
그렇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한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상액이 5%를 초과한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