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신혼희망타운 소득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혼희망타운 조건 중
소득조건이 배우자 포함 130%이하일 때
배우자가 회시로부터 월급은 받고 있지 않되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것도 배우자의 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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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에 기준은 보통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악 전년도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더라도 소득에는 산정이 되기 떄문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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