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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황여새124
고매한황여새12424.03.28

도와주세요. 신혼희망타운 소득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혼희망타운 조건 중

소득조건이 배우자 포함 130%이하일 때


배우자가 회시로부터 월급은 받고 있지 않되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것도 배우자의 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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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에 기준은 보통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악 전년도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더라도 소득에는 산정이 되기 떄문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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