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공제 사항 관련이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3.3%원천세 빼고 월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연 100-200만원정도 부수익만 있는 정도입니다. 이럴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건가요? 아님 소득이 많은 배우자로 종합소득을 신고해서 소득공제를 받는건가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10대 자녀 2명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대주님의 소득종류와 금액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와 세대주님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님께서 소득금액이 연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시라면 배우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분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다른 분(세대주)의 부수익이 어떤 유형의 소득인지 알 수 없으나 종합소득(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이라면 이 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것이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인적공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누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소득이 있는 두 분 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만약 세대주분 연간 수입이 연 100만원이라면 배우자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부양가족으로 세대주분을 인적공제 받을수 있고,
10대 자녀 2명은 두 분 중 수입이 더 많은 쪽에서 부양가족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수익이 있으신 가족분의 소득도 3.3%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0대 자녀는 두 분종 소득이 높은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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