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분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다른 분(세대주)의 부수익이 어떤 유형의 소득인지 알 수 없으나 종합소득(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이라면 이 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것이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인적공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