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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4

출근길에 버스문에 어깨가 걸려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출근길 혼잡할 시간대에 버스 후문으로 끼여타다가 닫히는 버스문에 어깨가 끼인채로 문을3번을 여닫은후 그여파로 어깨에 충격이 가해져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어깨 관절부근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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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탑승 당시 버스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이에 따라 버스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버스 과실이 있다면 버스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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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 네, 일단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님이 버스 후문으로 끼여 타셨다고 하니, 사고내용에 따라 님의 과실도 일정부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상대방은 즉 버스측은 님에게 버스측의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경위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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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버스에 탑승 중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무리하게 탑승 중 사고로 과실이 많이 산정될 수 있고

    어깨와 같은 경우 기왕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보상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도 가능한 부분이라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함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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