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월급 명세서를 보면 세금 또박또박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1월에 또 연말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매월 세금을 내는데, 연말정산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1~12.31으로 이 기간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과세를 하여야 하는 데 근로소득세는 매 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므로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근로소득세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근로소득를 합산하여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확정하고 매 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차가감세액을 확정하는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