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효과를 인정하는 비급여 치료입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에소 보장하는 손해입니다.
○ 다만, 일부 보험가입자와 병의원에서 무분별한 도수치료를 시행하여 실손의료비 지급을 요하는 행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횟수의 도수치료는 보험사도 인정하고 있지만 적정횟수 이상의 치료를 과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치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상으로인하여 치료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과잉 치료로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21년7월 이후 가입)가 아니라면 개인이 도수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