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청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가상 아청물이 가상의 미성년자가 나오고 성적인 행위를 해야 성립되는건가요? 그러면 만약 웹툰에 미성년자가 나오고 성족인 행위를 하면 무조건 가상 아청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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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나오고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웹툰에서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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