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학과 졸업여부를 교수가 정할수있나요??
4년제 대학교 방사선학과를 다니고있는데요. 저의 학교는 국가고시합격을 졸업시험으로 대체하여 졸업여부를 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교수님께서 강제야간자율학습을 실행하시는데 불참여할시 학교내에서 시행하는 모든특강을 들을수없고 국가고시에 떨어질시 앞으로 국가고시를 볼수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졸업시켜주지않겠다 라는 내용이 쓰인 서약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첫째로 교수님께서 앞으로 저희의 국가고시 시험자격을 박탈할수있나요??
두번째로 교수님께서 강제로 특강(등록금에 해당되지 않는 강의)이나 모의고사등에서 학생을 제외시킬 권리가있나요??
다름이아니고 모든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할수있는 대학이되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추가로 이교수님이 비밀리로 해온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기자분들에게 알려 뉴스화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교수가 국가고시 시험자격을 박탈할 권리가 없습니다.
2. 특강이나 모의고사에서 특정 학생을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한 권리행사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약정으로 이를 교수라고 하여 제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이 학칙 등으로 졸업을 강제하는 점에서 해당 학칙에서도 다소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한 행위는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 등에 알리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등의 수집 등을 하고 기자 들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가지고 기자에 의하여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하는 것이 학생 본인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