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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긴꼬리259
살가운긴꼬리259
21.01.28

어떻게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토요일만 무급이며 토요일,공휴일,일요일은 모두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에 근로할경우

8시간까지 근무했을때 1.5배, 추가로 연장근로를 했을시 2배, 야간까지 했을경우 2.5배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원이 사내에서 공휴일로 인정되는 날 오후 2시부터 오전 2시까지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1번)

오후2시~오후6시:1.5배

오후6시~오후10시:2배

오후10시~오전2시:2.5배

로 계산하는걸로 아는데

대표님은 (2번)

오후2시~오후10시:1.5배(8시간)

오후10시~오전2시:2.5배(연장+야간)

으로 계산하자고 하십니다. 8시간까지는 정상근로 범위에 들어간다고요.

이 경우 잔업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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