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휴무일)에 8시반-17시반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서 8시간에 대한 근무는 150%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토요일에 22시부터 다음날 휴일인 일요일 06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장근로 1.5배와 더불어 오후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