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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범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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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토)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근로시간은 8시반-17시반이구요.

월-금까지 일합니다.


토요일(휴무일)에 8시반-17시반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서 8시간에 대한 근무는 150%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토요일에 22시부터 다음날 휴일인 일요일 06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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