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토)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근로시간은 8시반-17시반이구요.
월-금까지 일합니다.
토요일(휴무일)에 8시반-17시반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서 8시간에 대한 근무는 150%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토요일에 22시부터 다음날 휴일인 일요일 06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토요일부터 다음날 휴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이는 토요일근무로 보아 시간외수당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토요일에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음날 일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시업시간은 토요일이므로, 일요일의 시업시간에 도달하지 않는 한 연장근무로 보아 연장근무와 야간근무수당만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가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
-4304, 2012.8.2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휴무일)에 8시반-17시반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서 8시간에 대한 근무는 150%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토요일에 22시부터 다음날 휴일인 일요일 06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장근로 1.5배와 더불어 오후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1.5배 지급이 맞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무가 시작된 이상 일요일 근무로 이어진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입니다.
대신 밤 10시 이후이므로 야간근로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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