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괄 선택적 유연근로제 회사에서 연차 사용 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비포괄 임금에 자율출퇴근(선택적 유연근로제)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도 06:00-22:00이고 야간 근로도 22:00 이후부터 06:00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 월 급여를 계산 시,
시급이 2만원인 직원이라고 봤을 때
연차 1일을 사용(8시간)하고,
연장근로를 9시간을 한 경우
월 급여에 더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로 인한 초과수당이
1. 연장근로 기본시급(9시간 x 2만) + 연장근로 수당(9시간 x 2만 x 0.5) = 27만
2. 연장근로 기본시급(9시간 x 2만) + 연장근로 수당(1시간 x 2만 x 0.5) = 19만
3. 연장근로 기본시급(1시간 x 2만) + 연장근로 수당(1시간 x 2만 x 0.5) = 3만
3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제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회사가 1번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3번으로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번으로 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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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1주간 연장근로가 9시간 발생한 때는 9시간×1.5×20,000원= 27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에 연차휴가 1일(8시간)을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41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1.5×20,000원= 30,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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