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5인 이상 비포괄 임금에 자율출퇴근(선택적 유연근로제)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도 06:00-22:00이고 야간 근로도 22:00 이후부터 06:00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 월 급여를 계산 시,
시급이 2만원인 직원이라고 봤을 때
연차 1일을 사용(8시간)하고,
연장근로를 9시간을 한 경우
월 급여에 더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로 인한 초과수당이
1. 연장근로 기본시급(9시간 x 2만) + 연장근로 수당(9시간 x 2만 x 0.5) = 27만
2. 연장근로 기본시급(9시간 x 2만) + 연장근로 수당(1시간 x 2만 x 0.5) = 19만
3. 연장근로 기본시급(1시간 x 2만) + 연장근로 수당(1시간 x 2만 x 0.5) = 3만
3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제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회사가 1번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3번으로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번으로 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