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포괄 선택적 유연근로제 회사에서 연차 사용 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비포괄 임금에 자율출퇴근(선택적 유연근로제)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도 06:00-22:00이고 야간 근로도 22:00 이후부터 06:00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 월 급여를 계산 시,
시급이 2만원인 직원이라고 봤을 때
연차 1일을 사용(8시간)하고,
연장근로를 9시간을 한 경우
월 급여에 더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로 인한 초과수당이
1. 연장근로 기본시급(9시간 x 2만) + 연장근로 수당(9시간 x 2만 x 0.5) = 27만
2. 연장근로 기본시급(9시간 x 2만) + 연장근로 수당(1시간 x 2만 x 0.5) = 19만
3. 연장근로 기본시급(1시간 x 2만) + 연장근로 수당(1시간 x 2만 x 0.5) = 3만
3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제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회사가 1번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3번으로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번으로 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1주간 연장근로가 9시간 발생한 때는 9시간×1.5×20,000원= 27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에 연차휴가 1일(8시간)을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41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1.5×20,000원= 30,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