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방대학교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던데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대학교가 폐교되면 소송을 통해서 그 동안 냈던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가 폐교된다고 해서 기존에 이미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수료한 부분에 대한 등록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하루 아침에 폐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통해 기존 재학생의 졸업은 보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교 등의 절차는 교육부 등의 절차가 있는 바,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미 수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등록금 등의 반환이 되기는 어렵고, 폐교가 되는 경우 해당 재학생 등의 처리 등은 인근 학교 등의 편입 등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냈던 등록금은 해당 학기의 수강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