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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10.22

통장에 잘못 입금 된 돈 사용시 횡령인가요

본인 명의의 통장에 실수로 타인이 오입금 했을 때 본인 통장에는 상당량의 잔액이 존재하고 있었고 오입금 된 사실을 모르고 통장에 있는 돈을 체크카드로 사용하였을 때도 횡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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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데 이미 통장에 잔고가 충분한 상태에서 오입금된 금액이 미미하여 이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태라면 이를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즉, 횡령죄 등이 성립 X).

    그러나 잔고가 충분하지 않아 잔고가 바뀐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입금된 사정이 있다면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금원이라는 인식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고 이 경우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판결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즉,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03. 3. 21. 추가로 송금된 3억 2,000만 원은 피해자측에서 착오로 송금한 것인 사실 및 피고인이 위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66도1705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영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판시사항】

    [1]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 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회사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2008. 6. 4.경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홍콩상하이(HSBC)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300만 홍콩달러(한화 약 3억 9,000만 원 상당)를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등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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