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수리 안해주는경우에는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직일 5일을 놔두고 사직서 결재를 올렸습니다 .
도의적으로는 경우가 아닌게맞지만서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한달뒤에 해쥰다하여
일정상 다음 회사로 넘어가야하는 일정이라 무단결근
처리를 하고 다음 회사로 가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여기서 4대보험 신고 및 다른 법적으로 2중 취업 이 되는 지와
30일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퇴직금에 발생되는 손해가 어뜨케 되는지요?
또한 사직서수리를 30일 후에 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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