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의사 소명 후 사직서 수리 이전에 결근할 경우
사직의사 소명 후 사직서 수리를 곧바로 해주지 않을 경우에 1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사직처리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25 5월 30일부로 그만둔다고 5월 16일에 얘기하면 5월 30일 이후 출근을 안할 시에 6월 16일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되고 그에따라 최근 급여 평균에 불이익을 받아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맞는건가요?
결국 퇴직금 제대로 챙기려면 30일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하는거죠?
회사가 좀 구린 회사라 그만둔다하면 업무 배정을 힘든 곳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어 고민되어 질문 드립니다.
혹시 그만두고자 하는 날에 가깝게 최대한 늦게 사직서 내면서도 퇴직금 손해보지 않을 방법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