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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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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소명 후 사직서 수리 이전에 결근할 경우

사직의사 소명 후 사직서 수리를 곧바로 해주지 않을 경우에 1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사직처리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25 5월 30일부로 그만둔다고 5월 16일에 얘기하면 5월 30일 이후 출근을 안할 시에 6월 16일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되고 그에따라 최근 급여 평균에 불이익을 받아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맞는건가요?

결국 퇴직금 제대로 챙기려면 30일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하는거죠?

회사가 좀 구린 회사라 그만둔다하면 업무 배정을 힘든 곳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어 고민되어 질문 드립니다.

혹시 그만두고자 하는 날에 가깝게 최대한 늦게 사직서 내면서도 퇴직금 손해보지 않을 방법 있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2.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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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회사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기간에 따라 사직수리 유보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계산기간으로 정하는데 이 예에 따르면 사례의 경우 5월 16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최대한 6월 30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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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없이 희망하는 퇴직일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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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한 날이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