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통보 30일 꼭 지켜야하나요??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달 근무했고 업무가 저와 맞지않아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30일 전에 사직서 제출하라고 나와있고 사업주의 사직승인이 되지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책임을 물게 될 일이 있을까요? 업무환경, 시스템, 연봉, 면접 때 들은것과 너무 상이하고
야근도 하기싫은데 돈줄테니 야근해라 강요당해서
답이없는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