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고마운도롱이163
고마운도롱이16322.02.22

사업자 없는 직장인의 외주 작업 종합 소득세 신고

사업자가 없는 직장인이 지인이 맡긴 외주 작업으로 외주비를 받게되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해야 하나요?

간이 영수증을 따로 적거나 한 것 없이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금액이 얼마만큼 넘어갈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외주 작업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 한도 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질문자님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사업소득일 경우) 또는 8.8%(기타소득일 경우)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금액이 크지 않다면 당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지만 해당 용역이 계속,반복하여 발생할 것이라면 3.3%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받으시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액과 관계 없이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