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직장인의 외주 작업 종합 소득세 신고
사업자가 없는 직장인이 지인이 맡긴 외주 작업으로 외주비를 받게되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해야 하나요?
간이 영수증을 따로 적거나 한 것 없이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금액이 얼마만큼 넘어갈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외주 작업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 한도 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질문자님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사업소득일 경우) 또는 8.8%(기타소득일 경우)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금액이 크지 않다면 당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지만 해당 용역이 계속,반복하여 발생할 것이라면 3.3%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받으시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액과 관계 없이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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