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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슴벌레17
독특한사슴벌레1720.09.25

퇴직 연금은 어떤 방법으로 받으며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은 적립후 회사를 퇴직하거나 정년을 하게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가 몇년전부터 적립식 연금 전환으로 바뀌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조금 번거럽게 서류에 여러가지 많이 첨부 파일이 필요한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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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연금은 말그대로 정년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그러나 원하면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 직장 퇴직후에 irp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이 계좌를 해지하면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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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 연금과 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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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제도의 운용기관이 회사가 아닌 은행이나 증권사에게 맡기는 경우입니다. 퇴직연금에는 여러 상품들이 있지만

    연금형 상품의 경우 상품에서 정한 일정연령 기준으로 연금형식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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