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금액만 적은 것일 수가 있고, 추후 퇴직금 등 계산에서 회사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2.그러나 이유를 떠나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법에 근거해 월급,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위법하게 임금 등을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그래서, 급여명세서도 매달 받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사용자 지급의무는 없음) 그리고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임금(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