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과 실제로 지급 받는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물론 실체적인 판단을 하여 임금의 차이가 각종 공제금액으로 인한 것인지를 보아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지급 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이와 같은 요청에도 지급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