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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빛나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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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알바생 국민연금 가입기준

알바생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음식점이구요.알바생을 고용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

하루 3-4시간,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월 8일 이상 근무

월 급여 50만원 정도입니다.

일용근로자에는 해당이 아닌것같고

초단시간근로자인듯한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 8일이상 일하더라도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이하면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사진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q&a에서

들고왔습니다

아래내용에서도 월 8일 이상은 일용근로자에항해 명시하고 있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이하면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월 8일 이상 근무

    월 급여 50만원 정도입니다.

    • 네.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