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방중 앞둔 중국 압박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완벽히빛나는소
완벽히빛나는소

알바생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음식점이구요

알바생을 고용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

하루 3-4시간,

주 15 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월 8일 이상 근무

월 급여 50만원 정도 입니다

1.이때 국민연금 가입 대상일까요?!

2.일한 일수에 따라 한달 급여가 달라지는데

이럴 경우 일용 근로자로 보나요?

3개월 이상 근로해서 상용근로자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 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고 상용직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