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완벽히빛나는소

완벽히빛나는소

알바생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음식점이구요

알바생을 고용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

하루 3-4시간,

주 15 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월 8일 이상 근무

월 급여 50만원 정도 입니다

1.이때 국민연금 가입 대상일까요?!

2.일한 일수에 따라 한달 급여가 달라지는데

이럴 경우 일용 근로자로 보나요?

3개월 이상 근로해서 상용근로자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 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고 상용직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미가입 대상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