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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빛나는소
음식점이구요
알바생을 고용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
하루 3-4시간,
주 15 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월 8일 이상 근무
월 급여 50만원 정도 입니다
1.이때 국민연금 가입 대상일까요?!
2.일한 일수에 따라 한달 급여가 달라지는데
이럴 경우 일용 근로자로 보나요?
3개월 이상 근로해서 상용근로자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 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고 상용직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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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미가입 대상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