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여행자휴대품면세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시에는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인센티브는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일반물품 800불 등)에 대하여 공제후 관세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부할 관세의 30%를 20만원의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자진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미신고 적발시 면세범위 과표공제가 되지 않으며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하여야되기에 납부할 세액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