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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18

관세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외국에서 물건을 사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거나 특정 수량 이상을 사면 입국할 때 관세를 신고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관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처럼 더 세금을 내야된다던데요. 반대로 제대로 신고하면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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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 수입신고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자진신고 혜택은 여행자휴대품 수입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경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입국'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여행자 휴대품 면세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며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는 미화 800불 이내의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지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세금 납부가 필요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 한도내에서 30%의 관세 경감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적 차원에서는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수입물품과 국내물품 간의 가격 격차를 해소시키고, 국내산 물품의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숩니다.


    관세를 납부하는 수입자 개인 차원에서는 관세법을 성실히 지키고 성실신고함으로써 담보제공생략자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환불 등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입국시 여행자가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거나 특정 수량 이상을 사면 입국할 때 관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QR를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여행자휴대품면세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시에는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인센티브는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일반물품 800불 등)에 대하여 공제후 관세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부할 관세의 30%를 20만원의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자진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미신고 적발시 면세범위 과표공제가 되지 않으며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하여야되기에 납부할 세액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해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우리나라로 반입시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 면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들은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는데 개인에게 무제한으로 허용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였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40%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성실하게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시키며 최대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을 국내 반입 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면세 한도를 넘긴 반입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며,이때 자진 신고할 경우 20만원 한도로 산출 세액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