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이번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임차인이 반월세를 희망해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그만큼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보증금을 지금이 아닌 한달정도 뒤에 돌려줘야 해요.
그러면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한거 연장해야하고
은행에서 연장계약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혹시 한달 연장 가능한지?
있다면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차감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은 대출기한을 연장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