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프로지분 차량상속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 1프로지분으로 차량을 샀었는데 그걸 99프로 지분인 아버지께 상속하려고하는데요,
사실 누님이 두분계신데 큰누님이 11년도에 돌아가셔서 매형이랑도 안좋게 마무리가 되어 연락을 지금까지 안하고 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작은누님과 저는 했는데 큰누님 아이들이 있어서 조카들한테서도 상속포기를 받아야 한다는대
연락도 안되고 되어도 귀찮은일 해줄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 경우에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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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누나의 자녀들에게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인 차량 지분에 대해서도 역시 상속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권자의 동의없이는 임의로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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