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이상 집에 안들어오신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상속 포기를 했는데 제 자동차에 아버지 지분이 1%가 있는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단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세 가족인데 호적상으로 저는 본적도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외지를 다니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신지 10년가까이 되셨고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아 국가에서 장례를 치르고 저와 어머니는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구매한 자동차에 아버지의 명의가 1%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전을 하라고 하는데 저와 어머니는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고 다른 배다른 형제는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해당 1%의 지분을 이전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1% 지분은 배다른 형제에게 상속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그에게 소송을 걸어(지분이전청구) 그의 주소지를 확보하여 조정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