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집에 안들어오신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상속 포기를 했는데 제 자동차에 아버지 지분이 1%가 있는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단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세 가족인데 호적상으로 저는 본적도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외지를 다니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신지 10년가까이 되셨고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아 국가에서 장례를 치르고 저와 어머니는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구매한 자동차에 아버지의 명의가 1%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전을 하라고 하는데 저와 어머니는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고 다른 배다른 형제는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해당 1%의 지분을 이전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1% 지분은 배다른 형제에게 상속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그에게 소송을 걸어(지분이전청구) 그의 주소지를 확보하여 조정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