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는 편의점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제목 그대로 유리창이 깨졌는데 cctv를 돌려봐도 누가 물리적인 충격을 가했거나 자전거같와 같은 탑승물이 부딪힌 적은 아예 없는데요...
본사에서는 명확한 책임소재가 없으면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 놓은 재물보험(삼성화재)을 통해서 수리를 하려는데 주말이라 연락이 안 되길래 연락전에 알아둬야 할게 있나 싶어 질문 남깁니다.
재물보험같은 경우는 사고를 낸 사람이 없이 원인 모를 이유로 본인 소유의 기물이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보상이 될까요?
보상이 되더라도 유리창 견적이 대략 100만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전액 보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서 유리손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쉽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이 없다면 폭발이나, 화재 등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게 화재보험을 가입할때 유리손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보통 1층의 가게에는 가입을 하는 담보이니까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액이 100만원이면 완전 소액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소액이라면 보통 청구하는 그대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해주기는 하던데, 100만원이 넘어간다면
보상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하러 올 수도 있고, 견적서의 타당성도 비교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화재보험에 유리창파손보장특약이 가입되있다면 본인부담금제외 가입한도만큼 보장가능합니다. 담당설계사 또는 어플에서도 보장내용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