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진행 중에 인도를 주행중이던 전동 킥보드가 차량의 옆을 충돌했다고 해서 전동킥보드의 100%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인도가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통행이 가능한 인도인지 확인해야 하며 차량이 정차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 하였는지 등을 따져 전동킥보드가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될수는 있으나 100% 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