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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05

전동 퀵보드를 인도에서 타고 가는이와 추돌한 경우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에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서 인도부분으로 나가는 중에 전동 퀵보드가 와서 옆을 쳤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퀵보드의 과실이 100%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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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상을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할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킥보드가 100프로 과실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정차중인지 주행중인지 진입시점과 속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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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진행 중에 인도를 주행중이던 전동 킥보드가 차량의 옆을 충돌했다고 해서 전동킥보드의 100%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인도가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통행이 가능한 인도인지 확인해야 하며 차량이 정차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 하였는지 등을 따져 전동킥보드가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될수는 있으나 100% 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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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도 주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킥보드 100% 과실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도로 구조 및 차량과 킥보드의 운행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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