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에 전동퀵보드타고 가는 중에
정차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려고 움직여서
부딪혔습니다
이럴때 상대 차량이 과실 100프로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 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킥보드를 타고 횡단 보도를 횡단하면 안 됩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께 유리한 상황이나 무조건 상대방 차량의 100% 사고는 아니고
사고 상황에 따라 10~20%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안타깝지만, 보행자 신호에 전동퀵보드를 타고 횡단중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동킥보들 타고 횡단하던 인은 보행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20% 이상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횡단통로가 있는 곳으로 건넜다면 차량 100% 과실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횡단통로가 없는 곳이거나 있다하더라도 횡단 통로가 아닌 횡단보도로 타고 건넌 경우 전동 킥보드의 과실도 있습니다.